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있음.
그러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3조(보건시설 등)
제18조(경비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