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 내 보건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생리용품 용어 명문화
기존의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이라는 표현에 '생리용품'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추가하여 학교 내 보건시설에 이를 비치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보건시설 등)
변경 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제3조(보건시설 등) (…현행과 같음…)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으로 정하는 규칙이나 법령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