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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고도 점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서 「하천법」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의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공포일 2021-11-30 · 공포번호 1853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