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공유수면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점용료와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등 특수 상황 시 비용 감면
재해나 천재지변, 그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공유수면 점용이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점용료와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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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 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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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공유수면관리청이 실제로 징수하거나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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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 호소(호수), 구거(인공 수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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