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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행정 수요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급감하는 지역의 원활한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 등 탄력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가 필요함.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다양화하고 복합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이에, 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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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