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인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지역별 교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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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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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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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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