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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내용에 지역방송의 경영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및 인력양성 등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방송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ㆍ운영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구별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1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기금의 용도)
제20조(기금의 지원)
제21조(기금 지원사업의 평가ㆍ감독 등)
제22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