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전용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기금 신설
기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방송의 경영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별도의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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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변경 전
기존에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던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새로운 전용 기금 체계로 전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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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존의 방송통신 관련 기금 규정과 장의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기금의 설치와 관리 주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지원 조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금 지원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평가와 보고 절차예요.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과 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조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동시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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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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