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금 감면
내국인이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그 비용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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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반도체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단, 다른 연구·인력개발비 과세특례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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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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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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