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현행
개정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9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