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하도급 거래에서 법 위반 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이에요.
상습법위반자 명단공표 기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대상이 되는 과거 위반 기록의 범위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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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변경 전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변경 후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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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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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위탁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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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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