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업무홍보 광고와 관련하여 광고 매체, 광고 금지사항, 광고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관세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변호사법」과 같이 광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