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막고 공정한 업무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광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가능 범위 명시
관세사가 자신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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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변경 전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함
변경 후
관세사등은 자기 또는 그 사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으며,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사실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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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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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오인(誤認)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알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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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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