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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5인 ·
비례대표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완하여 각 직능 영역별 전문가를 의회에 영입하려는 취지임. 특히,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 영역에 종사하는 정책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이 영입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현재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 추천 시 과학기술계 출신이 홀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에서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전문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