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학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 정책이 더욱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상위 25% 이내에 과학기술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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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 순위의 상위 100분의 25 이내에 해당하는 순위 중 1명 이상을 과학기술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하 “과학기술계 전문가”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여서 종사한 경력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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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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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례대표제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의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의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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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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