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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검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두고 금융·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범죄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응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검찰과 금융감독기구 간 유기적 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담수사조직 및 관련 기관 간 협업에 관하여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도화된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법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금융범죄합동수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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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