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금융범죄 전담 조직 신설
복잡해지는 금융·증권 관련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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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금융범죄합동수사단)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증권 관련 경제범죄 수사를 위해 특정 지방검찰청에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두며, 필요시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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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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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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