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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의 청년 위촉 최소 비율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어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