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청년의 참여 비중을 높여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참여 비율 상향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위원회 내 청년 위촉 비율이 10분의 1인 상황에서, 이를 10분의 3 이상으로 높여서 청년들의 의견이 더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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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청년 위촉 비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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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촉직 위원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되거나 선정된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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