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시에 단수 또는 복수로 제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공수처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차장의 단수 제청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수처장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후보자를 제청할 때 단수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차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