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수처 차장 후보를 추천할 때 반드시 1명만 제청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차장 후보자 단수 제청 명문화
현재는 공수처장이 차장을 제청할 때 한 명을 추천하는지 여러 명을 추천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1명'으로만 제한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차장) 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처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1명을 차장 후보자로 제청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차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화
생각이나 약속을 문서나 법률로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