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의원 외 25인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만, 헌법·법률 등과 함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함.
대법원 판례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스포츠 소식,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서, 이를 넘어서는 시사보도인 경우 현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의 전달’의 범위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각종 시사보도에 작성자의 생각과 의견이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취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로서 하위법령을 통하여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시사보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사보도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