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나 보도물 중 일부 시사보도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 범위 확대
현재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의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기자나 제작자의 노력과 생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재를 통해 만들어진 보도물 중 일부를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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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호
변경 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변경 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취재 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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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물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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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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