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의원 외 56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이에 해당됨.
그런데 일부 사업자는 단순히 검색어로 검색된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하여 기사를 배열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의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사배열 책임자 지정, 재전송받은 기사의 대체 의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는 배제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자사 서비스에 포함시켜 무단으로 게제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에 대한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편,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의2,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10조의2(대가의 지급)
제38조의2(권한의 위임 등)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2(분쟁조정위원회)
제38조의3(분쟁의 조정)
제3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38조의5(자료 요청 등)
제38조의6(조정의 효력)
제38조의7(조정의 거부 및 중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