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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고, 이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에게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자 생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필수재임을 고려하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