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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2인 ·
방송사업자들은 외국어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지만, 해당 영상물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 중 하나를 임의로 선정하여 송출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국어 더빙 대신 한국어 자막만을 송출하고 있어 시력이 약한 고령자와 시각장애인들의 방송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 시 한국어 더빙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력이 약한 청각장애인들이 방송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송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문제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모두가 방송시청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