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장애인과 고령자가 외국어 방송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자막과 더빙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막과 더빙 동시 제공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방송할 때,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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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어 영상물 방영 시 자막이나 더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송출하고 있어요.
변경 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외국어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에는 한국어 자막과 한국어 더빙(외국어로 된 대사를 한국어로 바꾸어 녹음하는 것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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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프로그램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영상이나 음성 등의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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