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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로,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설치·운영 중인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재활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8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82조(보조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