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유·공유 재산 무상 대부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이나 건물(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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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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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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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재활시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훈련과 생활 지도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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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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