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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순환이용 정책에 따라 합성수지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생원료의 위해성에 대한 판별 기준 없이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식품용기 및 포장에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에 합성수지 재생원료의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생원료를 신규원료와 동일하게 식품용기 및 포장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