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용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원료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를 식품 용기나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환경을 위해 재활용 원료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품질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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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 제2호
변경 전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변경 후
규격(합성수지 재생원료가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생원료와 신규원료의 규격에 차이를 둘 수 없다)
재활용 원료의 안전성 확인
모든 재활용 원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신규원료와 성상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규격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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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수지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플라스틱과 같은 재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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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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