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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인 정신재활시설은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3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임.
그런데 재활을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수에 비하여 정신재활시설의 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