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퇴교가 가능함을 명시하여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제14조의2(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