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이 품행이 나쁠 경우 퇴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퇴교 처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이 교육 기간 중 품행이 매우 나빠서 계속 교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퇴교시킬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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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변경 전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사관후보생의 결격사유 등 (제목 변경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품행 불량 시 퇴교시킬 수 있다는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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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교 조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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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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