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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강화되는 환경ㆍ노동 규제로 인하여 중소제조업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매우 크며, 일부 업종의 경우 영업이익률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미 공급원가 대비 14%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더욱이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하여 향후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