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제주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민이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담은 법안이에요.
명칭 및 개념의 변화
기존의 '국제자유도시'라는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제주의 정체성과 가치를 반영한 도시를 지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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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변경 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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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기본 개념과 명칭을 국제도시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의 행정적 절차와 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설 운영과 교육 관련 지원 정책의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타 법령과의 관계나 처벌 규정 등 법적 적용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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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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