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주의 발전을 위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는 사라지고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
또한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함.
이에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등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도록 「제주특별법」 내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책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41조(종합계획의 결정)
제142조(광역시설계획)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166조(설립)
제170조(사업)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84조(옥외광고물 등)
제204조(외국어 교육 지원)
제219조(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제220조(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제475조(국제학교에 관한 벌칙)
제48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