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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을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은 26.4제곱미터 이내로, 그 외의 사람은 3.3제곱미터로 정하여 대상자별로 그 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후 묘의 면적을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국립묘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묘의 면적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3.3제곱미터의 동일한 묘의 면적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립묘지 면적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에 대한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3조(시신안장의 제한 및 묘지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