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묘의 면적을 동일하게 정하여 예우를 평등하게 하고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신분에 따른 묘 면적 차이 폐지
현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등 직책에 따라 묘의 면적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3.3제곱미터)을 제공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안장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묘의 면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모든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을 3.3제곱미터로 통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면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망하여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거에 사망한 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기(基)
묘지에서 시신이나 유골 한 구를 세는 단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