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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의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및 운용되면서 장애인이 무인화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무인화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장애인 접근성 보장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무인화기기의 장애인 접근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인화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무인화기기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제23조의3(무인화기기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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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