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무인화기기를 이용할 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실태조사와 표준 마련에 나서는 법안이에요.
무인화기기 접근 및 이용 차별 금지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결제를 처리하는 무인화기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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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무인화기기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화기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의 주문ㆍ결재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용하는 자는 무인화기기를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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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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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화기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사용자의 주문이나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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