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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식당, 공항, 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한편, 최근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