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 제공
식당이나 공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확보, 음성 안내, 화면 확대 기능 등을 포함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때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 확보, 음성 안내 및 화면 확대 기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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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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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을 이용해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주문·결제·서류 발급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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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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