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가전제품과 무인단말기, 모바일 앱 등에서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하는 곳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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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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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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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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