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하고 등록자격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인자격은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으로 정의함.
그런데 취업과 입시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돈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민간자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자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관리자’, ‘공인자격관리자’를 각각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관리자’, ‘공인민간자격관리자’로 변경함(안 제2조 등).
나. 민간자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라.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민간자격을 최초로 등록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바. 주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내용과 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25조).
사.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8조제5호 신설 등).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책무)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의3(민간자격관리자의 책무)
제17조의4(민간자격관리자의 교육)
제17조의5(등록민간자격의 취득 등)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의2(시정명령)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제25조(시정명령)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8조(공인의 공고)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30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33조(표시의무 등)
제34조(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제35조(보수교육)
제36조(청문)
제3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