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발의 ·
민간자격 등록에 5년 유효기간과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자의 준수사항·교육·결격사유·처벌을 강화하며 용어를 '등록민간자격' 등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민간자격 등록 유효기간 5년과 갱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5년으로 해요.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갱신 절차는 처음 등록할 때의 절차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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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민간자격 등록)
변경 전
등록에 유효기간이 없고, 등록 절차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등록 유효기간이 5년이고, 6개월~3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제3항~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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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자격 명칭을 통일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민간자격의 등록, 교육, 정보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국가적 지원과 자격 취득자의 우대 등 혜택 관련 조문이에요.
법 위반 시의 제재와 감독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교육(제17조의4)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등록된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록 시기별로 시행일 기준 1~5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까지이고, 이때는 만료 12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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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만들어 관리·운영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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