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그중에서도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7% 증가한 수치인 46.7%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이에 정부도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때 예비청년창업자나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에 불과해 수혜 대상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예비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여성·장애인 창업자”로 변경하여 여성· 장애인 창업 지원과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