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위탁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의 장애 특성·정도 등을 반영한 전문적인 가정위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정위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보호를 통해 양육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가정위탁지원)
공포일 2021-08-17 · 공포번호 18416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