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아동 가정위탁 활성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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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가정위탁을 하는 보호대상장애아동 및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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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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