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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 시장 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행자길을 조성하며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병력의 행렬이 잦은 도로에서 종종 민간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는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단체 행렬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부대 등의 단체의 행렬 빈도가 높은 구역의 경우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